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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증가세…지난해 1월 1명→35명

송승현 기자I 2019.06.15 10:39:46

증가세에도 공무원연금 등에 못 미쳐
공무원 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31만 7000명가량

국민연금공단 CI.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월 2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이 월 200만원이 넘는 수급자는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34명, 여자 1명이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지난해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자리 잡으면서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 200만원 수급자가 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해서는 수령금액 수준이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과 견줘서 내는 보험료가 훨씬 많고 가입 기간도 월등히 긴 공무원연금 등은 수령액이 크다.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수급자 458만 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 8765명)로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 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 425명(4.9%) 등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 총 49만 5052명 가운데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 5359명(7.1%)이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 30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 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 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불입 보험료가 많고 직업의 안정성으로 오랜 기간 가입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다. 평균 가입 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긴 점도 한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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