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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증언' 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 당할 듯

이승현 기자I 2019.06.06 11:17:36

후원자들, 법원에 1000만원 상당 소송 예정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증언한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후원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370명 이상이며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총 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로서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집해왔다. 후원금은 총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윤씨가 증언의 신빙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4월 김수민 작가에게 고발당했고 또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돌연 출국해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윤씨가 뭔가 아는 것처럼 해 사람들을 속였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을 맡은 최나리 변호사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후원자들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시작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에 문제없다”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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