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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돌려 다달이 6만원(연 72만원)을 부담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연 7.2%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기준 금리(1.5%)의 4배인 연 6%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은 6.6%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고 지방은 8.1%로 전달과 같았다.
경북의 전·월세 전환율이 10.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9.6%), 전북(8.8%), 충남(8.7%), 강원(8.6%), 경남·울산(8.2%), 전남(7.8%), 광주(7.7%), 대구·대전(7.6%), 인천·제주(7.5%), 부산(7.2%), 경기(7.0%), 서울(6.2%) 순이었다. 세종시는 5.9%로 최하위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8.6%, 연립·다세대가 7.5%, 아파트가 5.3%였다.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강원도 속초시가 9.4%로 전국 134개 시·군·구 중 최고였고, 서울 송파구가 4.1%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