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과 세법상 장단점

김영수 기자I 2015.01.17 11:03:50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여러 이유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될 때 상속이나 양도 증여와 관련한 세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게 될까? 상담 중 많이 받는 질문은 영주권 및 시민권 등 여부와 관련해서 세법적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한다.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주자의 요건판단이 바뀌었다. 이런 바뀐 요건내용과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거주자 판단 등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거주자의 판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경우에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그렇다면 거주자의 판단은 상속증여세법은 소득세의 거주자판단을 준용하는데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주자의 판단기준이 1년 이상 국내거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이나 가족, 재산 등을 토대로 판단하던 것이 183일의 기간으로 판단하도록 됐다. 즉 6개월 이상을 국내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해외 거주자로 가장해 비거주자판정을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출입국의 경우에 명백하게 사유를 두어 일시적 출국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개정됐다. 일시적인 출 입국 사유란, 관광 및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판단해 거주자의 경우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비거주자가 입국한 경우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의 상속세 증여세법상 불리한 점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가 된다. 비교적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상속세의 과세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각종 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먼저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6억원, 자녀에 대한 5000만원 가량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국내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해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외국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증여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조세의 특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 시 장례비 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판정시 양도소득세의 불리한 점

비거주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자판정을 받아야 9억원까지 주택양도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판단이 되면, 농지나 임야 등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다.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등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상황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할지 결정해 놓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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