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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원 정밀검사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 내 3개 시·군(천안·아산·세종) 소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은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은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천안시의 전통시장은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은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와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왕겨창고·퇴비장 그물망의 점검·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종오리 농장은 종란 반출시 농장 외부에서 환적·운반차량을 소독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단지 진입로와 내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단지 입구 통제초소에서 출입 차량·사람 소독 확인을 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는 매주 일제 휴업·소독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