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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시행 여부 및 적용 지역, 발표 시기 모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무 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지사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내 모두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6·17 대책 당시 지정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가 1차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곳으로는 과천, 성남 수정, 하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가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천시가 1.48%, 성남 수정구가 1.33%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남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성남 수정의 경우 주택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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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은 법인의 거래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월 전체 거래량(6008건)중 25%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시도 2544건 중 법인이 매입한 건수는 493건으로 19%를 나타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보다는 주택거래허가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23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송파구 잠실동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408건으로 전년대비 약 93% 감소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곳 모두 최근 정비사업이라든지 개발이 많고,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기대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다만 시 단위로 광범위하게 묶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역시 서울과 함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을 제외한 인구 밀집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라면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도입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