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금리대출관행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검 대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부터 SBI, OK, JT친애저축은행을 포함해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 수준이다. 이런 고금리를 바탕으로 저축은행 78개사는 올 상반기 이자 이익이 2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우선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대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규제우회로로 활용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은 은행처럼 일괄 점검을 나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현장 조사를 포함해 기회가 되면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현장점검은 금리산정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은 이전부터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었고, 개별 저축은행 검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