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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공인중개사]주택은 개별과세인데 종부세는 왜 합산과세하나요?

성문재 기자I 2017.10.21 09:45:00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재산세 과세
대부분 개별과세지만, 나대지 등은 합산과세
종부세도 합산과세..주택 합산 6억원 이상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해 주택 거래만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1년에 1번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숫자는 30만명을 웃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는 KG패스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동산상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주택은 개별과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합산과세하나요?

A.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과세됩니다.

그 중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 주택만 살펴보면 토지 중 나대지는 합산과세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개별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개별과세와 합산과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토지든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A와 B라는 2개의 물건이 있고 둘 다 1억원이고 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A,B 각각에 세금 1000만원씩을 부과하는 것이 개별과세입니다.

합산과세시에는 A와 B를 합한 2억원에 대해 계산하는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의 총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초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매겨지지만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럼 왜 나대지는 합산과세할까요?

여기서 세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많든 적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자들도 내지만 서민들도 내야 하는 세금이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줄여주고 부자들에 대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중에서 농지는 개별과세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농지는 농사 지어서 생활하시는 분에게는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대지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땅에는 세금을 중하게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주택 중에도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입니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에 개별과세를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는 더 엄하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주택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토지 중 나대지·잡종지 등은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원 이상일 경우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KG패스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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