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우선 주택의 ‘멸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씨의 단독주택을 구입할 재개발사업자는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것이다. 만약 이씨가 매수자와 합의해 계약서를 변경한 후 미리 주택을 부숴 버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스스로 주택을 멸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억147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처음보다 1억3645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1가구 1주택자’로 만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행히 이씨의 분가한 장남(34)은 무주택자다. 이씨 소유의 집 두 채 중 팔기로 한 단독주택을 빼고 나머지 한 채의 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면 이씨는 서류상 1주택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은 장남에게 기준시가 2억5000만원으로 증여하게 되어 증여세 3060만원과 취득·등록세 등 1000만원을 포함해 4060만원만 세금으로 내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처음과 비교해 약 2억1061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