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과수가 역주행 차량 운전자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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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통사고 시에는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을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
반면 사고 운전자 차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차씨는 현재 수도권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지난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23일 만으로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치여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