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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CVC 규제 완화해야”…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촉구

김경은 기자I 2023.12.04 08:51:50

벤처기업협회 “벤처 생태계 고도화 위해 법안 필요”
“외부자금 출자 40→50%, 해외투자 20→30% 확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업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VC와 벤처·스타트업뿐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각각 50%,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펀드별 40% 이하,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이하로 제한하는데 이를 늘려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미국(49.5%) 등 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공정거래법상 CVC가 가장 큰 애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라며 “VC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크다”며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하고 향후 인수합병(M&A)로 이어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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