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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정정순 의원, 21대 국회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황효원 기자I 2020.11.03 07:18:0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4·15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일 구속됐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혐의를 먼저 기소했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둔 선거법 위반혐의와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이 합쳐져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 사법당국수사로 구속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중 수사 단계에서 현역 신분으로 구속도 그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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