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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0억 과징금..KTF 2.5억· LGT 1.5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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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I 2004.02.04 08:44:03

통신위, 번호이동관련 불공정행위 제재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는 4일 99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통화품질실명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SK텔레콤(017670)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텔레콤이 1월1일부터 1월10일까지 번호이동신청후 등록전까지 역마케팅을 한데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해지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KTF(032390)와 LG텔레콤에 대해서도 각각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약정할인과 관련해 이통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었으나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점을 감안해 공정위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SKT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시행돼 더이상 식별번호를 브랜드화할 수 없게 되자 `통화품질실명제`를 실시해 다른 사업자로 이동한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브랜드가치를 중시하는 이용자계층의 경쟁사 전환을 억제했다는 것. 앞서 SKT는 1월1일부터 9일까지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자로의 착신호에 대해 통화연결음에 앞서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성 음성을 송출했다. 송출길이는 1.4조, 송출건수는 6억3441만6000건이다. 특히 컬러링서비스의 음원을 훼손함으로써 675만2000명의 서비스가입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통신위가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은 1월1일부터 10일까지 SK텔레콤에서 이탈해 번호이동 인증을 요청한 18만6473건중 1859건에 대해 번호이동 신청후 등록전까지 전화상담을 실시, 해지에 따른 누적마일리지·장기할인 혜택 등의 소멸 및 14일이내 철회가능 등을 안내하면서 번호이동 철회를 유도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번호이동 관련 고시 등을 준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번호이동등록전에 철회를 유도한 것은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한 것이라는 게 통신위의 설명이다. 통신위는 또 KTF와 LG텔레콤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 1월10일, 1월13일부터 1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이동전화 해지거부 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방문 및 전화설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해지신청을 거부한 비율이 KTF는 37.8%, LG텔레콤은 2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대리점 및 지점을 안내하면서 업무처리를 회피하거나 `업무시간 경과` 및 `가입후 3개월미만` 등을 이유로 해지신청을 거부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KT솔루션스, 삼성네트웍스, 엘림넷, 한국무역정보통신, 케이알라인 등 5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보다 이용요금을 2~93% 더 감면했고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해 시정조치됐다. 5개사중 KT솔루션스, 삼성네트웍스, 한국무역정보통신 및 케이알라인의 4개사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조건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이외에도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파워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8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2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 상대적으로 오류사항이 많은 데이콤, 파워콤, 드림라인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동통신3사에는 각각 700만원, KT는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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