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채 해병 특검 받아들여야”…與, 4번째 이탈표

김기덕 기자I 2024.05.26 11:23:19

28일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 찬성할듯
“특검 거부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 중에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 진실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또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썼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하면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만약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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