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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EU 탄소국경세, 플라스틱·화학품에도 적용 가능성”

박순엽 기자I 2022.04.03 11:00:00

‘EU 의회의 CBAM 수정안 평가’ 보고서 발간
적용 품목 확대…초안보다 국내 수출액 3배↑
탄소 간접배출 포함·무상 배출권 조기 폐지 등
“관련 업계·기관의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 필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아 국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발표한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수정안은 초안과 비교해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무상 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의 부분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EU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EU 의회 수정안의 비교 (표=한국무역협회)
EU 의회는 초안에서 CBAM 적용 품목을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로 꼽았으나 의회 수정을 거치면서 적용 품목은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들 품목의 2019~2021년 대(對)EU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수정안에 추가된 4개 품목의 3개년 연평균 수출액은 55.1억달러(6조7222억원)로 같은 기간 대EU 총수출의 9.9%를 차지했다.

이는 초안 5개 품목의 같은 기간 연평균 수출액인 30억달러(대EU 총수출의 5.4%)를 웃돌아 단순 수출액 기준으론 국내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품목별론 플라스틱의 연평균 수출액이 40.1억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기화합물이 14.9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 더해 수정안에선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 범위도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력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평균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가량 많아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수정안은 애초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시기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을 CBAM 도입 시기로 정했으며,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섭 무역협회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최종 법안이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선 초안과 비교하면 업계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EU 의회 수정안의 무상배출권 감축 계획 비교 (자료=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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