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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솎아내는 경기도 정책,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

정재훈 기자I 2021.08.06 08:08:26

道, 5일 도내 시·군 및 8개 광역 관계자 회의 열어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는 경기도의 노하우가 전국으로 확산한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내 시·군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도 건설업 담당자 등 68명이 참여해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이날 교육에는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을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축적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서류로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가짜건설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짜 건설사들이 지자체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지방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도의 가짜건설사 ‘사전단속’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입찰단계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건설사를 행정처분 했고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해 1067개사를 조사해 86개사를 적발, 60개사를 행정 처분했다(6월 말 기준).

여기에 발 맞춰 서울시도 올해 7월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내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 개정을 요청, 문정복 의원이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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