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장은 9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최 PD는 트위터를 통해 “(김 전 사장이) 후배에게 ‘고통이 은총’이라고 훈계하더니 죽을 만큼 힘들긴 하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데”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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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PD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의혹을 취재·보도하다 비제작 부서로 발령이 났다. 그는 이후 2012년 당시 김재철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임됐다.
이후 최 PD는 올해 8월 17일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감독으로서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9월 26일 해직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최 PD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 작성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