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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 효과 있네

이승현 기자I 2011.02.13 14:44:17

시행 후 출점 줄고, 사업조정 타결 늘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SSM 규제법 개정·시행 2개월여만에 SSM 출점 및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조정 타결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SSM 규제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10일까지 2개월여동안 SSM 출점수가 종전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크게 감소됐고,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총 31건으로 월 10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났다.

피신청인(대기업)별 SSM 사업조정 처리 실적

구 분

홈플

러스

롯데

수퍼

GS

수퍼

이마트

탑마트

킴스클럽마트

굿모닝

농수산홈쇼핑

(NS마트)

2010.11월까지의 진행건수

38

12

13

1

1

3

-

1

69

2010.12.~2011.2.10

신청건수

9

4

-

1

-

-

1

-

15

조 정

타결건수

20

6

1

2

1

-

-

1

31

반려

1

-

4

-

-

-

-

-

5

진행건수

26

10

8

-

-

3

1

-

48

  사업조정 타결 건 중에는 SSM 품목제한, 영업시간 단축,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영업개시를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합의 타결한 경우가 8건 있었고,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철회한 경우가 11건으로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법개정 시행의 취지와 최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청 측은 설명했다.

한편 상생법 개정으로 위탁형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간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 총 7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대기업에서 인근 수퍼 상인과 합의를 통해 순수 가맹점(대기업 개점비용 51% 미만)을 개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김일호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적인 조정문화 확산을 통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중소소매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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