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따르면 SSM 규제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10일까지 2개월여동안 SSM 출점수가 종전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크게 감소됐고,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총 31건으로 월 10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났다.
▲ 피신청인(대기업)별 SSM 사업조정 처리 실적
구 분 | 홈플 러스 | 롯데 수퍼 | GS 수퍼 | 이마트 | 탑마트 | 킴스클럽마트 | 굿모닝 | 농수산홈쇼핑 (NS마트) | 계 | |
2010.11월까지의 진행건수 | 38 | 12 | 13 | 1 | 1 | 3 | - | 1 | 69 | |
2010.12.~2011.2.10 | 신청건수 | 9 | 4 | - | 1 | - | - | 1 | - | 15 |
조 정 타결건수 | 20 | 6 | 1 | 2 | 1 | - | - | 1 | 31 | |
반려 | 1 | - | 4 | - | - | - | - | - | 5 | |
진행건수 | 26 | 10 | 8 | - | - | 3 | 1 | - | 48 |
한편 상생법 개정으로 위탁형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간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 총 7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대기업에서 인근 수퍼 상인과 합의를 통해 순수 가맹점(대기업 개점비용 51% 미만)을 개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김일호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적인 조정문화 확산을 통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중소소매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