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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정유정에…“10분간 110번 찔렀다, 사형해야”

이로원 기자I 2023.07.01 13:45:50

與 조경태 “정유정, 사형 집행해 사회와 격리해야”
“인간 아닌 악마…흉악 살인범” 강조
정유정, 범행 당시 “혼자 죽기 억울해서” 말하기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이 피해 여성에게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한 후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범 정유정이 10분간 흉기로 피해자를 110차례 찔렀다고 한다”며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누이 말하지만 흉악 살인범은 사형 집행해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앞서 지난 달 30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정유정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 무렵 과외를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학생인척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이후 “사실은 25살”이라 밝힌 정유정은 “자살을 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

놀란 피해자에게 정유정은 “장난이다”라고 말하며 들고 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날 정유정은 무려 10분 넘게 피해자의 온 몸을 110회에 걸쳐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원망이 컸다. 또 범행으로부터 6일 전인 5월20일 평소 갈등을 겪은 할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라도 자신의 분노를 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유정에 대한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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