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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의 빨간 포르쉐”…조민·가세연, 오늘 법정서 만난다

이선영 기자I 2023.03.28 07:39:45

조민, ‘포르쉐 허위방송’ 가세연 재판 증인 출석
가세연 “극히 일부 내용…공익 목적이라 무죄” 주장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8일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선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 씨 등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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