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웃집 소음 6개월 참다 고무망치 휘두른 20대男, 집행유예

박순엽 기자I 2021.02.06 10:33:21

춘천지법, ‘살인미수 혐의’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원룸 옆집 남성 시끄럽게 하자 망치 휘두른 혐의
국민참여재판 진행…배심원 9명 모두 ‘유죄’ 인정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웃집 소음에 수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이웃에게 고무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2시쯤 원룸 옆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자 집에 있던 고무망치 등을 챙겨 옆집에 들어간 뒤 B씨에게 망치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범행 이후 도망친 A씨는 고무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망치에 머리 등을 맞은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때리긴 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범행 이전 6개월 동안 반복된 옆집의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지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다.

A씨 측은 또 고무망치가 집에 현관에 놓여 있어 당시 눈에 보이는 걸 들고 간 것이지, 고무망치를 고의로 들고 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검찰은 △B씨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운동화를 신고, 목장갑을 끼는 등 준비한 채 고무망치를 들고 옆집에 들어간 점 △범행 도구로 쓰인 고무망치가 철봉을 수리할 정도로 강도가 세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았을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피해 정도·범행 도구 등을 고려해 죗값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 반성하고 않고 있다”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6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고,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