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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포드, FCA, BMW 등 7개사 2만여대 리콜 조치

김미영 기자I 2020.08.20 0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불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등 7개사에서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1만921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61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좌석·좌석등받이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음달 2일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Peugeot 3008 1.5 BlueHDi 등 10개 차종 3783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돼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7개 차종 257대와 DS3 Crossback 1.5 BlueHDi 46대는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KX 등 2개 차종 3530대는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KL) 1366대, 짚랭글러(JL) 376대 등도 리콜 대상이다.

이륜차들도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G 310 R 등 2개 이륜 차종 935대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 에이비케이(주)의 RSV4 1000 등 2개 이륜 차종 83대, ㈜바이크코리아의 Tiger 1200 XCa 등 3개 이륜 차종 38대가 리콜 조치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고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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