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박차…김경수 전 보좌관 30일 소환

신상건 기자I 2018.04.29 10:29:56

김영란법 위반 혐의…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
드루킹 첫 재판,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드루킹 김동원씨가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한 느룹나무 출판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필명 드루킹 김동원(47·구속기소)씨 측근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을 곧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한씨는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김동원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인 필명 ‘성원’ 김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씨에게 돈을 건넨 뒤 김동원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씨와 한씨 간 금전 거래를 정상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부정한 금품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한씨와 김동원씨 일당 사이에 오간 금품거래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4일 한씨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동원씨 일당이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내용이 있는 만큼 한씨와 김동원씨 일당 간 금전 거래의 대가·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동원씨를 비롯한 공범 양모씨와 우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일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횟수를 조작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공감 횟수 조작으로 네이버의 통계시스템이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법원이 곧바로 심리를 진행한다. 이들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