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주 화요일 '전세사기 2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박경훈 기자I 2024.06.16 11:00:00

18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설명회는 18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약 270명이 접속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는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해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이어 국토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Q&A)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FAQ)도 게시 해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다.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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