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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사라졌다” 쇼핑백 들고 나간 남친, CCTV에 덜미

강소영 기자I 2023.06.29 08:4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가 기르는 고양이를 몰래 죽이고 유기한 남성이 CCTV에 덜미를 잡혔다.
여자친구가 외출한 사이 사라진 고양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남성이 CCTV에 죽은 고양이를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케어 제공)
지난 28일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쯤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외출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가 후 돌아온 B씨는 집 안의 거울이 깨져 있는 것을 봤고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후 A씨에 고양이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이후 B씨는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이틀간 찾아다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 B씨는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A씨가 눈도 못 감은 채 죽은 고양이 사체와 깨진 거울 조각을 함께 담은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힌 것.

이를 확인하고 추궁하자 A씨는 그제야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서 죽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사체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어는 “CCTV를 보면 A씨는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또 택시를 잡아 이동했으며, 깨진 유리 파편까지 쇼핑백에 담아 나오는 등 범죄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는 스스로 거울에 자신의 몸을 들이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혹여 A씨가 주장한 대로 고양이가 그를 할퀴어서 한 대 쳤다고 해도 바로 죽을 수 없고, 죽일 이유 또한 되지 않는다”며 “거울이 깨질 정도로 A씨가 고양이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 처치를 하지 않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며 “유기한 이후에도 사실을 숨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A씨가 고양이를 죽일 의도가 다분히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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