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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부과 받은수백억대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배출가스 인증 부정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로,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탓에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MW코리아는 2017년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에 판매한 수입 차량 중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3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인증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인증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2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58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변경 인증 및 보고를 안 한 데 대해서는 44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BMW코리아의 사정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과징금을 매긴 근거 법률은 옛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2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인데, 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은 2016년 12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기존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BMW코리아의 행위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환경부가 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인증과는 달리 변경 보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 부과한 과징금 44억원은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