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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공권력 개입한 보호치료 필요…재활·사회적응도 도와야"

이정훈 기자I 2019.04.24 08:06:50

조현병환우회 심지회 회장대행, KBS라디오 인터뷰
"조현병 환우, 적기치료만 잘하면 정상적 사회생활"
"보호치료 필요해…공권력 개입하되 절차는 엄격히"
"조현병 격리대상만은 아냐…재활·사회적응 도와야"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방화와 흉기난동으로 진주에서 참극을 초래한 안인득씨가 앓고 있던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절차의 엄격함을 전제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권력이 개입해 보호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현병 환우 당사자와 가족들의 모임인 한국조현형환우회(심지회) 회장대행이 주장했다.

또 단순히 격리에 따른 보호치료 이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보호치료 이후 재활이나 사회적응까지도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심지회 회장대행은 2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7년간 치료를 받고 현재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 자신의 아들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해 조현병 환자도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인처럼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으며 심지회 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회 회원들도 이번 진주 사건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해 자칫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실 제대로 치료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었던 만큼 국가시스템의 문제이자 국가가 방치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대행은 “환자 인권을 강조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현재는 조현병 환자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입원치료가 어렵다”며 “이처럼 정신질환자 입원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 때 치료받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병으로 인해 고통이나 병 자체에 대한 인지가 어렵다보니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라도 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추진하려 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강제치료라는 단어로 인해 거부감이 있는데 이를 보호치료라고 부르는 편이 더 좋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인권 침해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지 않으면 환자 당사자와 가족, 나아가 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타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절차상 엄격함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회장대행은 “조현병이라도 급성기에만 보호병동에 1~2개월 입원해 치료하면 되며 그 이후에는 약만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조현병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이 220일로 OECD 평균에 비해 4배나 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결국 조현병을 격리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재활치료나 사회적응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정책 당국자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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