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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영어캠프가 890만원"..불법 영업 학원 1474곳 적발

박보희 기자I 2013.09.15 11:30:56

교육부, 학원 불법영업 집중점검 결과 발표
교습비 관련 위반 259건으로 1위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A학원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경기도 시흥의 한 연수원에서 중·고등학생 26명을 대상으로 3.5주간 470만원, 7주간 89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SAT 관련 기숙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를 당했다. A학원은 학원 등록조차 하지 않고 고액의 캠프를 운영했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고액의 학원비를 받고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한 학원 1474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1만4507곳을 점검한 결과 1474개 학원에서 1910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중 161건(10%)을 고발조치하고, 35건(2.2%)을 등록말소, 122건(7.5%)은 교습정지, 1113건(68.9%)은 경고·시정조치 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건은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259건(13.6%)이 적발됐다.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해 적발된 건이 170건(8.9%), 미신고 개인 과외가 118건(6.2%)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서울(381곳)로, 강서 지역 83곳, 강남 지역 63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창원에서 40곳, 대구 동부에서 39곳의 학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14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 교습 행위 등에 집중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허위·과대광고, 일시 교습인원 초과, 강사 채용ㄱ해임 미통보,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보험 미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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