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차로 받고"…악성 민원인에 무방비 노출된 청원경찰[사사건건]

박기주 기자I 2024.05.25 13:00:00

청원경찰 폭행 민원인, 구속 기소
시너 방화 협박에 차로 들이받기도
제복·무기 소지도 제한되는 현실…"제도 점검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청이나 구청, 은행 등에서 시민들이 항상 마주하게 되는 청원경찰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횡포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힘이 돼 줘야하는 이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떄문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이곳을 방문해 커피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일삼았던 악성 민원인이었죠. 이날도 평소처럼 한 여성 공무원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범행의 대상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서는 B씨가 손전등을 자신의 얼굴 쪽에 비췄다는 이유로 순찰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했는데요. 이틑날에도 다시 찾아와 청원경찰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을 승용차로 2회 들이받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서 경찰관의 경비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4월 기준 국가 중요시설과 공공기관, 지자체 1600개소에 1만2558명이 배치돼 있죠. 이들은 청원주(請願主)의 요청이 없는 한 근무 중 경찰처럼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원주의 신청을 거쳐 경찰처럼 무기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과 청원주의 요청 탓에 법에 규정된 청원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청원주가 상당수인데다가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삼단봉 등 무기는 같은 이유로 서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청원경찰들의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여름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경찰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청원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9년차 공무원인 차모(45) 씨는 “대다수 직원은 청원경찰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악성민원을 덜 두려워한다”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더 조심하는데 장비나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시민도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고 무기를 소지한다고 해서 무섭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위험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 하에 청원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를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이나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무기 사용과 관련한 규정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시민들을 보호할 여러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선 여러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과 관련한 문제도 꼭 한번 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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