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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위 후보자를 비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혐의가 있다”며 “특히 ‘가로세로연구소’는 조동연 공동선대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하여 그 인격까지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하여 조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그 가족들의 처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저는 조동연 공동선대위원장의 대리인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가로세로연구소 고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이 후보의 ‘조폭 유착’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고발했던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30대 워킹맘이자 군사·우주 산업 전문가로 발탁돼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다. 그러나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이로 인해 이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