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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 장관이 공직자 재산내역에 신고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거래가액은 1억 4000만원이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단독주택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 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살지 않은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고 권고한 그가 정작 다주택자인 것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사석에서 집 문제와 관련해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