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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어?" 반지 끼고 '퍽'…눈 실명하게 만든 60대 징역 2년

채나연 기자I 2024.01.27 11:55:5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얼굴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5월 6일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고 때린 적이 없다 진술했지만, 법원은 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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