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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 1월부터 앱 내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①인앱결제 강제를 한국 법으로 막을 수 있을지 ②기존에 적용됐던 게임 분야나 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어떻게 될지 ③앱마켓 수수료를 법정 이자율처럼 법으로 정할 수 있을 지 등 궁금한 게 너무 많다.
8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장에는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하도급법학회장으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집단 피해신고를 준비 중이다. 그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세미나에 전문가로 참여해 전기통신사업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①구글 인앱결제, MS 브라우저 ‘끼워팔기’와 같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인앱결제 끼워팔기’ 주장의 근거를 묻자 최근 발간된 미국 하원의 경쟁법 소위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보고서를 보면 구글과 애플에 대해 모바일 OS(운영체제)와 앱마켓 등에서 독점 사업자로 보고 인앱결제를 끼워팔기로 보고 있다”면서 “모바일OS, 앱마켓의 독점력이 결국 시장에 지배력으로 전이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MS 반독점 소송때 저는 사실 MS의 한국 대리인으로 참여했는데, 당시에는 모바일 플랫폼이 아니라 PC OS 독점사업자가 익스플로러와 메신저를 끼워팔았다고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됐는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PC OS에서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똑같은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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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애플 인앱결제 강제도 규제 가능..별개 시장
2011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온 애플은 규제할 수 있을까? 게임분야에는 이미 적용된 구글 인앱결제와 30% 수수료 강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정 변호사는 “미국 하원 경쟁법 소위 보고서에도 있지만 구글의 독점력은 검색, OS, 앱마켓, 유튜브 등 여러 서비스를 순환해 양산 확대되는 케이스이고 애플은 기기(아이폰)에서 시작해 OS, 앱마켓으로 이어져 2개의 앱마켓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두 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면 2년동안 다른 OS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락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스토어라는 경쟁자가 있지만 이는 안드로이드에서만 활동해 애플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면서 “애플 콘텐 가격이 상대적으로 구글보다 항상 비쌌다는 점도 경쟁법적으로 볼 때 별개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도 기업분할과 필수설비 문제로 애플 독점을 지적하는데, 애플의 폐쇄적인 iOS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자체를 필수설비 성격으로 봤고, 독점규제법에 적용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앱결제 강제를 확대하는 구글뿐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의 게임사 인앱결제 강제 역시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③국내법 규제는 의지에 달려..방통위원장, 수수료율 규제 부정적
그는 애플과 충돌하는 에픽게임즈의 소송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애플이 자체 결제를 쓰려는 에픽게임즈 앱을 삭제하고 사용자 계정도 삭제해 에픽게임즈가 소송에 나섰는데, 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포트나이트 앱 계정 삭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면서 “법원이 앱 삭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는 에픽이 일부러 싸움을 건 듯해서 미국 법리상 거부한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에픽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미국 법원은 애플의 독점 지위를 인정했고, 30% 수수료는 반경쟁적 행위라 판단했고, 애플이 디바이스-OS-앱마켓의 3단 층위에서 독점을 일삼는 폐쇄 구조를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만들어도 애플·구글은 빠져나갈 것이라고 실효성을 걱정하는 데 대해서도 ‘의지’ 문제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2조2에는 역외적용 조항이 있고 WTO 경쟁라운드에서도 유사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미국 플랫폼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규제 요인이 없고 유럽연합에서는 자체 경쟁 플랫폼이 소멸돼 규제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가 살아 있어 먼저 법을 적용하고 조치하면 다른 나라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인앱결제뿐 아니라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법에 담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부정적이었다.
양 의원은 구글과 애플 앱마켓의 결제수수료 적정액 책정 기준을 방통위원장이 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지만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