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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 도사견 공격에 60대 사망… '개물림 주의' 한해 2000명 피해

장영락 기자I 2019.04.11 07:49:40
(사진=MBC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사견에 물린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10일 오전 7시55분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크기 1.4m나 되는 수컷 도사견이 60대 여성 A씨를 공격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가슴과 엉덩이 등으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도사견을 말리던 요양원 관계자 한 명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는 요양원 원장 B씨(58)가 키우던 개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연 사이 빠져나와 근처를 지나던 A씨를 공격했다.

경찰은 요양원장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개 주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리를 맡은 책임이 인정돼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봐 B씨를 입건했다. 요양원 측은 사고를 낸 도사견을 안락사시킬 방침이다.

사망사고까지는 낸 개 물림 사고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이나 된다. 특히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10월 사이에는 한 달 평균 226명이 개 물림 사고로 119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실행 중이지만 여전히 대형견에 목줄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주위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견주가 자리를 뜨면 적발이 여의치 않아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가 공격할 경우에는 가방, 옷 등으로 최대한 막고 넘어지면 몸을 웅크려 손으로 귀와 목 등을 감싸 방어해야 한다. 개에 물렸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출혈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또 공격 위험이 보이는 개가 주인 통제 없이 배회할 경우 119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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