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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에 따르면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대검찰청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직무유기 혐의로 2015년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을 지낸 장모 차장검사와 강제추행 피해 여검사의 문답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인 장 차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에 대한 감찰을 즉각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감찰이 중단된 시점인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다음 달에 시효가 완성된다.
임 부부장검사는 또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무감사를 담당하는 감찰2과와는 달리 감찰1과와 특별감찰단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현재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진모 전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 소환 이전인 지난 2월 초 대검에게 피해 여검사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했다.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시절 김모 당시 부장검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행하고 다음 달 징계없이 사직한 진 전 검사는 같은 해 말 국내 한 대기업의 법무팀 임원으로 취직해 미국에서 연수를 받다가 조사단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지난 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 전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는 당시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잦은 성희롱 발언을 했던 김 전 부장검사의 사례가 적발되면서 함께 드러났다. 피해 수사관들의 신고를 접수한 남부지검은 추가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도 받았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1과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감찰1과장이던 장 차장검사는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다. 감찰1과 소속인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은 피해 여검사를 접촉해 피해사실을 문답서 형태로 정리했다.
하지만 당시 감찰은 결론 없이 종결됐고 결국 진 전 검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할 수 있었다. 반면 조사단은 같은 사건에 대해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2015년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시점이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자체적인 수사가 가능했다.
장 차장검사는 본지와 연락이 닿았지만 ‘당시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