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기업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윤리경영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국내 1000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2014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을 신청받는다.
청렴정책 과정에서는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소개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민간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이해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는 클린카드 제도와 공적 마일리지 관리 등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원하는 교육과정, 기업명, 과정별 참여인원,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로 이메일(did911@korea.kr)을 발송하거나, 전화문의(☎02-360-2772 혹은 2774)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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