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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의 청약통장 사용하려는데…

조선일보 기자I 2010.01.22 09:37:00
[조선일보 제공] Q 올봄 결혼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집값이 많이 내렸다고 들었는데 막상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보니 전세금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써서 신규 분양을 받아볼까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자금이 넉넉지 않은 신혼부부가 목돈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일수록 장기적인 자금 운용과 재테크가 동시에 가능한 '새 아파트 청약'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수가 적어도 특별공급 자격만 갖추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분양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고, 설령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일반분양분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 제도가 개편돼 해당 주택 면적이 종전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 아파트 면적은 이전보다 4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뱃속의 태아까지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져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원) 이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내에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부부는 1순위, 3~5년 이내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최근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돼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소득 311만5767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균소득 정도의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특별공급 대상 자격도 안 된다면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월세 형태의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변 시세의 80% 안팎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는 주변 전세금의 80% 정도만 내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청약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한 청약 기회는 유지된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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