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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베이비시터로 생후 4개월 아기를 돌보면서 기저귀를 갈 때 팔과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가 잠들지 않자 바닥에 아기를 던지듯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수차례 세게 누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