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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전사고 점검 대폭 강화…코로나19도 집중관리

한광범 기자I 2020.08.30 11:00:00

해수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11월까지 시행
어선·여객선·위험물운반선 중점관리 대상 지정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11월말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철은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하고 추석명절에 따른 연안여객선 운항빈도도 늘어나는 시기다. 여기에 더해 태풍 등 기상변화도 자주 발생해 해양사고의 발생위험이 높다. 최근 5년간 가을철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해수부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가을철 운항이 많은 선종의 사고다발유형을 중점관리한다. 또 기상악화 시에는 선박·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운항이 빈번한 △어선(낚시어선 포함)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박선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어선의 경우, 양망기 끼임 등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재해 유형별 예방지침(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연안여객선에 대해선 162척 전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선 방폭장치 사용 의무화와 함께 이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충돌자동예측 경보기능 등 보유)도 보급을 시작한다.

기상악화 예보 시 수협의 조업정보알리미 앱 등을 통해 어업인 등 종사자에게 실시간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바다 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사고는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마련한 예방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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