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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사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도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일 기준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은 찬성 또는 반대로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써 확정된다.
다만 주민투표가 가결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결내용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투표 가결내용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권자가 직접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처럼 주민투표의 경우 그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김포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할 수 있고, 이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김포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2018년 40.37%에서 꾸준히 재정자립도가 하락해왔고, 경기도의 28개 시 중에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관할구역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주민투표를 통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 한다면 김포와 서울 주민들이 상당수 찬성해야만 이와 같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 한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승인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때에도 특별법 제정 여부를 김포와 서울 주민의 총의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절차를 동시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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