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10일 온라인을 통해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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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현재 “한 음식점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쯔양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이 하닌 허위로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정정보도와 함께 해당 언론사와 A 기자에게 총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쯔양 측이 문제로 삼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해야 할 정도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개인 이름 및 초상 등에 관한 권리)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피고 측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며 “주된 보도의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