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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가르쳐줄게" 초대하더니 "성폭행 당했다" 60대 여성의 최후

박지혜 기자I 2024.03.27 07:14: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와 친분을 쌓은 뒤 성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년 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눴다.

A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한 B씨 집에 실제로 여러 차례 가서 한국어를 배우며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 이후 B씨는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거부 의사를 나타냈으나 B씨는 계속해서 연락했다.

또 B씨는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며 거짓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B씨는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고, 만남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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