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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피크 2시간 동안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45건 적발

정재훈 기자I 2022.08.25 08:11:30

의정부시,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쾌감을 주는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의정부동 평화로 부근 대로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쳐 총 4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현장 모습.(사진=의정부시 제공)
이날 단속은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했으며 소음기(배기구) 불법튜닝과 굉음 오토바이에 대한 데시벨 측정, 미승인 안개등 부착, 핸들튜닝,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시의 이번 합동 단속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단속 결과 △불법튜닝 5건 △LED 부착·번호등 고장 등 안전기준 위반 19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7건 등 여러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시는 불법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하고 경찰은 같은 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불법개조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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