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의정부동 평화로 부근 대로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쳐 총 4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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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번 합동 단속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단속 결과 △불법튜닝 5건 △LED 부착·번호등 고장 등 안전기준 위반 19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7건 등 여러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시는 불법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하고 경찰은 같은 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불법개조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