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에 국회선진화법 조항 게재

경계영 기자I 2019.04.27 09:54:19

국회법·공직선거법·형법 나열
한국당 물리적 충돌에 간접 지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220호 앞에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회의장 진입을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사진=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국회에서의 회의 방해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동의하는 안건 상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을 벌인 데 대해 위법 행위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166조와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141조 내용을 게재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제165·166조에 따르면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폭행 또는 재물 손괴,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는 등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였다.

조 수석이 두 번째로 든 공직선거법 제19조엔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8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으나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문 앞에 모여 드러눕는 등 실력행사를 하면서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진입하지도 못하고 물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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