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 법무사…27일 취임

성주원 기자I 2024.06.05 07:56:22

투표참여 6103명 중 3050표 득표해 당선
보수표 폐지, 특조법 재입법 추진 등 기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자투표로 치러진 협회장선거의 개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6103명 중 3050표(득표율 49.98%)를 획득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를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투표율은 86.41%로 집계됐다.

이강천(왼쪽) 당선자가 지난 4일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개표 후 박영극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표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부당한 제도와는 맞서 싸우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년 100만 원 배당” 정책을 공약한 기호 2번 이종근 후보(경기중앙회)와 현직 협회장으로서 “개혁과제 완수”를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한 기호 3번 이남철 후보와의 3파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제22대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해 일부 과열양상까지 보였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하한이 없는 보수규정으로 등기덤핑 등 시장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보수표’ 문제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법무사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 등 주요 법안의 향후 대응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면서 업계 공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회원들이 이강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향후 현행 ‘보수표’의 폐지 추진은 물론,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특조법의 재입법 추진,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셀프 등기 폐지 등 이 당선자의 공약에 힘이 실리게 됐다.

1958년생인 이강천 당선자는 전남 영양 출생으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고,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년), 미래등기시스템 졸속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당선자는 오는 27일 예정된 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선거 개표 결과 (단위: 표, %, 자료: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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