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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올해가 가지전 챙길 세금혜택 팁

성선화 기자I 2014.12.12 08:17:06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개정 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할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본다.

①납입액 40% 세금혜택, 소장펀드

올해가 가기 전 가장 먼저 챙길 일은 올해가 지나면 판매가 중지되는 소득공제형 금융상품이다. 내년부터 연말정산 체계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 세금 혜택을 거의 못 보게 됐다.

이에 연 납입액의 40%까지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소장펀드는 올해까지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특히 소장펀드는 내년까지만 판매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직장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 16.5%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월 50만원씩 최대로 가입하면 1년 최대 39만 6000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최소 5년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전에 해약하면 받은 세금 혜택분만큼 반납해야 한다.

②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 증권사 ‘999통장’ 활용

예적금 가입시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만기시 원리금 찾을 때 일반적인 15.4% 세율이 아닌 9.5% 세율만 적용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만 60세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생계형 저축과 합쳐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올해로 종료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세금우대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를 만들 때 만기를 2999년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999 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만기가 3~5년으로 정해져 있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에서 만기를 길게 설정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세금우대 최대를 길게 누릴 수 있다.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비과세 시기였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 해 순수익이 났을 때만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원래 201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해 매년 연장돼 왔다. 하지만 올해말까지 해외펀드 손실 상계 조항이 종료된다. 따라서 201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손실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이 난 해외펀드가 있다면 올해 연말까지 환매를 서두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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