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장인 지갑만 털었다…근로소득세 10년새 2.5배↑

최훈길 기자I 2019.12.03 06:00:00

유호림 교수, 2008~2018년 세수 분석
근로소득세 수입 10년새 16조→39조로 150% 증가
개소세 132%·부가세 60%·유류세 수입 29%↑
종부세 12.1% 줄고 금융세 7% 증가 그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 납세액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근로자수 증가, 경제 성장과 함께 연말정산 감면 축소 등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 등으로 인해 담뱃세, 유류세 등 간접세 수입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지적이다.

2일 이데일리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08~2018년 세수 실적(수납액 기준)’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는 2008년에 15조6296억원에서 2018년에 39조546억원으로 23조4250억원(149.9%) 증가했다. 직장인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

담배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수입도 같은 기간에 4조4994억원에서 10조4510억원으로 5조9516억원(132.3%)이나 불어났다. 소비자가격에 10%씩 붙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43조8198억원에서 70조91억원으로 26조1893억원(59.8%)이나 증가했다. 경유·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11조9093억원에서 15조3349억원으로 3조4256억원(28.8%) 증가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08년 2조1299억원에서 2018년 1조8728억원으로 2571억원(12.1%) 감소했다. 2008년 9월 MB정부가 종부세를 개편해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축소한 이후 종부세 수입은 2009~2018년에 연 1조원대로 줄었다. 아울러 금융소득에 붙는 이자·배당소득세는 2008년 4조6590억원에서 2018년 4조9820억원으로 3230억원(6.9%)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과세 강화로 올해 종부세는 3조1000억원(국세청 최종세액 추산)을 기록, 2008년보다 8801억원(39.6%) 증가할 전망이다.

유호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에 붙는 세금이나 간접세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자산 배분의 양극화, 조세 부담 왜곡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중장기 세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2008년~2018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고 종합부동산세는 감소했다. 수납액 기준. 올해 세수는 내년에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개된다.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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