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90%에 공급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을 다음달 선보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낮춰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임대주택을 홍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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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한국감정원과 네이버·다음·부동산114 등 부동산 포털과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임대인 신청 접수와 시세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 부동산 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내달 중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임대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다.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책정해야 하고 보증부 월세(‘반전세’)도 보증금의 90% 이하+월세의 90% 이하를 적용받는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