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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10% 싼 임대주택 나온다

김성훈 기자I 2015.01.25 11:15:00

서울시, 내달 민간 빈집 활용한 임대주택 선보여
2018년까지 1만1000호 공급 예정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주변 시세 9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내달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90%에 공급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을 다음달 선보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낮춰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임대주택을 홍보해주기로 했다.

△ 주변 시세의 90%에 공급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공가 임대주택을 통해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1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한국감정원과 네이버·다음·부동산114 등 부동산 포털과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임대인 신청 접수와 시세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 부동산 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내달 중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임대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다.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책정해야 하고 보증부 월세(‘반전세’)도 보증금의 90% 이하+월세의 90% 이하를 적용받는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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