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한다.
심 전 의원은 정부사업 지원을 대가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 중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2020년 3월 잔여 형기가 경과해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2020년 4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 전 의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 다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 전 의원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년 4월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