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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류호정 “與 비겁한 선택…이낙연, 당헌 지켰어야”

김겨레 기자I 2020.11.03 06:00:00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인터뷰
"책임정치 한다더니 당 헌법 바꿔"
"與, 비동의 강간죄 발의해놓고 논의도 안 해"
"젠더·불평등·기후 등 정의당만의 길 간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천을 하지 말고 당헌을 지켰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호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책임 정치를 하겠다며 신뢰를 얻어 놓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니 당의 헌법을 바꿨다”며 “그 결정마저도 당원에 미뤘으니 비겁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유발된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 ‘후보를 내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한 데 대해 류 의원은 “민주당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지 6일이 지나고서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박 전 시장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남기지 않았다.

류 의원은 정의당 5대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 책임 의원이기도 하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된다.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 성립요건에 ‘동의 여부’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비동의 강간죄는 정의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야 모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지난 6월 강간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선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강간죄의 요건에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미 비슷한 법안이 나와있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눈치만 보고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신임 김종철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많이 받아왔지만 이제 정의당만의 길을 갈 것”며 “‘정의당 시즌2’ 라는 기대가 많은데 저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날 홍보전략본부를 신설하고 홍보전략본부장에 류호정 의원을 임명했다.

류 의원은 “거대 양당이 다루지 않는 현안을 찾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 불평등, 젠더 문제 등 좀더 선명하게 진보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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